마이데이터로 인한 인텐트 마케팅 기회

마이데이터로 인한 인텐트 마케팅 기회

마이데이터 시대에 고객 검색어를 활용한 인텐트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

마이데이터에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여 고객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인텐트 마케팅”의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활용 사례를 알아보고, 마이데이터를 검색어 기반의 인텐트 데이터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다.

1. 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

  • 마이데이터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가장 관련이 높다. 
  • ‘개인의 정보 이동권’ 정보 주체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 
  •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리된 ‘마이데이터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의 개념이 종합된 것이다. 
  • 마이데이터 정책은 ‘개인이 데이터의 주체’ ‘데이터의 이전 및 활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주요 항목으로 삼고 있다. 

2. 왜 지금 필요한가

(1)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큰 투자금액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은 그동안 ‘데이터 접근성’ 문제로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2)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마이데이터를 시행 중에 있으며, 잘못하면 국내 기업의 데이터만 해외에 제공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 미국은 Smart Disclosure, 영국은 Midata, 프랑스는 Meslnfos, 핀란드는 Mydata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핀테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다. 
  • 해당 정책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국가 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3. 그동안 어떤 변화를 시도했었나?

(1) 2015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정책 발표했다. 

  • 금융회사 내부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이체, 주식 주문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오픈 API’를 구현했다. 
  • 하지만, 데이터 전송 요구권의 부재, 전산망 수용 능력의 한계, 높은 API 사용 수수료 등으로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2) 2018년 8월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하여, 데이터 ‘읽기’ 기능에 한정하여 금융 오픈 API 구축 의무 부여했다. 

  •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신설,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와 정보 계좌 업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투자 자문 및 일임, 금융상품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3) 2018년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하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증권사와 보험사에도 API 구축 의무 부과했다.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래내역, 대출금 계좌정보, 보험계약 정보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주식, 펀드, ELS 등) 종류별 총액 정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포함했다. 

(4) 2019년 2월 금융위원회는 ‘공동 결제시스템 정책’을 발표하여 데이터 ‘쓰기’ 기능에 대해서도 열어 주었다. 

  • 대형 핀테크 회사의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현행 400~500원인 건당 결제 이용료를 1/1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5) 향후,  모든 은행이 제3자에게 API를 통해 자금이체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사가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중이다. 
  • 핀테크 회사가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핀테크 서비스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 

4. 마이데이터 정책이 기존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 되는 점은?

(1) 투명성: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누가 접근하는지 공개해야 한다. 개인이 기관(업)에게 기만 당하거나 착취당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개인 데이터 수집/활용 정보를 공개

  • 개인 데이터 열람 및 조회, 다운로드, 데이터 처리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

(2) 신뢰성: 개인 데이터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 및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이어야 한다. 

  • 개인데이터 보호체계 마련 및 개인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맞춤형 상품 추천 시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함

(3) 통제권: 개인이 개인 데이터 공유 대상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동의를 통한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여, 이때 선별적 동의 및 쉬운 동의 변경이 가능해야 함
  • 개인이 원하는 제3자를 선택하여 개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야 함

(4) 가치: 개인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개인과 공유해야 한다. 

  • 개인을 포함한 수익모델 및 개인에게 명확하고 가시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함
  • 개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개인에게 환원하고, 개인에게 제공된 혜택을 가시적으로 제시해야 함

5. 마이데이터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는?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는 아래와 같다.  
대분류세부 데이터 예시
여수신 정보계좌 기본정보, 잔액 정보, 거래내역, 투자 정보(펀드), 대출 정보
보험 정보보험 상품, 대출 상품, 보험료 납입 정보, 자동차 보험 정보
카드 정보보유카드 정보, 월별/일별 카드이용 정보, 결제 예정 정보(할부), 리볼빙 정보, 단기/장기 대출 정보
금융투자(증권) 정보거래내역, 연금상품 정보
전자결제 정보*자동충전 정보, 선불거래 내역, 결제 내역, 상품 이름
개인형 IRP
(퇴직연금)
거래내역, IRP 기본 정보
통신업 정보청구 정보, 납부 정보, 결제 정보
보증보험 정보보험료 납입 내역, 보험 기본 정보
공공정보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마이데이터 종류의 범위 –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전자결제 정보에서 상품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너무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12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카테고리 분류 값만을 제공하게 된다. 

  • [전자결제 카테고리 분류 값]
  •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서비스

6.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1) 고객: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2)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3) 정보제공자(데이터 보유 기업): 정보제공자는 고객의 전송 요구가 있을 경우 고객의 지시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음

(4) 중계기관: 마이데이터 API 요청에 따라 중소형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정보를 중계하는 신용정보법 상 기관

  •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중앙 기록관리기관, 행정안전부,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금융보안원

7. 마이데이터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 지나?

  • 마이데이터는 우선 금융분야에 적용되었을 때, 은행, 카드, 투자, 보험, 핀테크, IT와 관련하여 오른쪽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기존의 서비스를 보면 매우 공급자 중심의 기능적인 서비스들이 많았다면,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준다는 마이데이터의 취지에 맞춰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관점이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 분야 이외에도 마이데이터는 의료, 공공, 생활, 소상공인, 교통,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활용사례 – 코스콤

8. 마이데이터 실증데이터 사업이란?

(1) 목적: 마이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선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 주관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의 주관

(3) 지원 대상: 개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기업)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 기관(기업) 간 컨소시엄

(4) 지원 분야: 금융, 의료, 생활소비, 교통의 4대 중점 분야 및 기타 분야

(5) 사업 목표: 분산된 개인 데이터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통합, 관리, 활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9. SNP랩의 마이디(my:D)

(1)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의 문제

  • 개인 데이터 이동에 따른 다수의 복잡한 동의 절차가 필요
  •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집중화에 따라 마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주권이 넘어갈 우려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집중화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존재
  •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기관이 업종 별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제한

(2) 해결점

  •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고객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정보를 분석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사용자는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자산, 소비 습관에서부터 나의 검색어까지 자신이 모든 데이터를 마이디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데이터 주체는 마이디에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제공한 데이터의 양에 따른 포인트가 마이디에 생성됨
  • 추가로 마이디에 쌓인 포인트는 앱 내 상점에서 기프티콘(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음

(3) 핵심 기능

  • 개인의 금융거래 데이터 관리 서비스
  •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
  • 마이디 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데이터 연결 및 해지
  • 정보 제공을 통한 포인트 적립
  • 포인트를 사용한 각종 커피, 베이커리, 피자, 버거 등의 기프티콘(쿠폰) 구매
  • (예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 스스로 맞춤형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진화 발전 가능
마이데이터 1인 마켓플레이스 – SNP랩 ( www.snplab.io )

(4) 마이디 연결 데이터 (2021년 5월 기준)

  • 생활 데이터: 네이버, 쿠팡, 11번가, 티몬, 옥션, 인터파크, 마켓 컬리 등 7개 사와 구글, 유튜브의 ‘검색어’ 데이터, 본인의 자동차와 관련된 10개 서비스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다. 
  • 금융데이터: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20개 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카드 등 15개 카드사, 그리고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10. 인텐트 마케팅의 기회

(1) 다양한 ‘검색어’ 속의 숨겨진 고객의 동일한 인텐트 파악

  • ‘인간’으로서의 고객, 그들의 인텐트를 검색어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
  • ‘골프백’, ‘유모차’, 등 다른 키워드이지만 ‘트렁크 공간활용’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는 롱테일 키워드를 그룹핑한다. 
  • 그룹핑한 유의미한 ‘의도’ 단위로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작하여 ‘자연유입’ 트래픽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검색어를 고객 인텐트별로 그룹핑하는 방법

(2) 인텐트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 가능

  • 인텐트 마케팅은 마케팅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임팩트를 조기에 발견 가능하다. 
  •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의 변화와 증가 추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새롭게 업을 정의할 수 있다. 
  • 자동차를 기존의 ‘물리적 이동’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이동으로 업의 정의를 바꾼 사례(아래)
새롭게 부상하는 고객 인텐트를 활용한 브랜딩 마케팅 사례

(3) 고객 데이터와 결합될 때의 파워! “의도기반 정확한 인텐트 타겟팅”

  • 자사 사이트의 고객 데이터와 결합하여 자연유입된 고객의 롱테일 키워드를 “인텐트” 의도로 매핑시켜줌으로써 고객의 사이트 방문 목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고객의 사이트 방문 의도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 다음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사이트와 연결되는 인텐트 데이터 커넥터

(4) 고객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다양한 ‘검색어’ 정보와 결합된 ‘인텐트 타겟팅’

  • 자사 사이트로 유입된 고객의 다양한 키워드 단위와 고객 ‘인텐트’를 연결시켜서 고객의 의도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때 자사 사이트의 다양한 고객 데이터(CDP/CRM/MA)*와 조합해서 콘텐츠 큐레이션의 수준을 매우 정교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 * CDP: Customer Data Platform,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MA: Marketing Automation
  • 고객의 의도에 맞는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인텐트” 타겟팅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와 사이트 체류시간 및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 SNP랩의 마이디(my:D)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의 고객 검색어를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 
  • 이를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조회를 허용함으로써 맞춤형 광고를 허용할 때, ‘인텐트’ 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 
  • 롱테일 검색어 단위로는 고객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자사의 ‘인텐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원했던 정확한 목적 기반으로 사업자들은 상품/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 개별 고객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타겟팅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사이트와 연결되어 처리되는 인텐트 커넥터의 프로세스 예시

(5) 상시적으로 고객의 인텐트를 파악함으로써 고객중심경영 체제로의 전환 가능

  • SaaS로 구독할 수 있는 인텐트 스트리밍 서비스인 “리스닝 마인드”의 예시 화면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상시적으로 고객의 인텐트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고객 중심 경영” 체질로 변화될 수 있다. 
어센트코리아 리스닝마인드 서비스